Introduction
Materials and Methods
연구 대상지
연구 방법
설문조사
치유인자 조사
법령 및 제도 조사
Results and Discussion
설문조사
산림치유인자 선호도 및 프로그램
산림치유 자원 및 제도 도입
산림치유 인자 관련 현장 및 자료 조사결과
산림치유관련 산림법 및 제도 비교연구
Conclusion
Introduction
몽골은 약 1,564,116 km2 (북위 41°35′ - 52°06′, 동경 87°47′ - 119°57′)에 이르는 광활한 국토를 가지고 있으며, 평균 해발고도는 1,580 m로 최저 533 m에서 최고 4,355 m까지 이른다(MNET and UNEP, 2010). 2012년 기준 몽골의 산림면적은 약 1,860만 ha로 전체 국토의 11.87%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 중 실제 울폐림은 1,290만 ha (8.1%)에 불과하다. 그중 260만 ha는 관목림이며, 북부 지역의 침엽수림 및 낙엽활엽수가 전체 산림의 75.1%를, 남부 사막지대의 삭사울림(Haloxylon ammodendron)이 24.9%를 구성하고 있다. 특히, 전체 산림자원의 58%가 특수림 또는 보호림으로 지정되어 있어, 기타 자연자원과 함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보전 및 관리가 요구된다(Ser-Oddamba et al., 2020).
몽골은 고산 및 한대 기후지역이 혼재하는 생태환경 속에 위치해 있어 생물다양성이 높다. 관속식물 3,127종, 조류(algae) 약 1,400종, 이끼류 510종, 석송류 7종, 종자식물 556종, 겉씨식물 22종이 자생하며, IUCN 적색목록에 따르면 148종의 멸종위기 식물이 분포하고 있다. 동물상으로는 포유류 138종, 어류 75종, 파충류 22종, 양서류 6종, 조류 476종, 곤충 13,000여 종, 연체동물 516종이 서식하고 있어 우수한 자연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다(Korea-Mongolia Greenbelt Project, 2017).
몽골은 전체 국토의 약 18%인 2,800만 ha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이는 엄정보호구역, 국립공원, 자연보호구역, 자연 및 역사기념지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실질적인 관리역량은 국립공원에 집중되고 있으며, 개발 압력 속에서 균형 있는 보전과 이용 간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림치유 제도의 도입은 생태관광과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조화롭게 연결할 수 있는 실질적 관리 방안이 될 수 있다.
2014년 기준 몽골의 관광산업은 GDP의 3.2% (약 6억 9,500만 달러), 고용의 2.8% (약 33,500개 일자리)를 차지하였으며, 2025년까지 연평균 5.7%의 성장률이 기대되고 있다(Shuren, 2021). 실제로 2016년 기준 관광산업은 이미 GDP의 9%에 도달하여 국가 경제의 핵심 축으로 성장하고 있다(EMERiCs, 2016). 전통적으로 몽골인은 길을 가다 나무나 물을 보면 멈춰 설 정도로 자연과 깊은 정서적 유대를 맺고 있으며, 봄철 눈 녹은 물에서 아이들이 목욕하거나 진달래 향기, 할미꽃을 먹은 양의 고기로 보양식을 만드는 등 다양한 자연치유 전통을 실생활에서 실천해왔다(Shuren, 2021).
또한 몽골의 맑은 하늘, 탁 트인 초원, 강한 향기와 다양한 색채의 식생자원은 세계적으로 드문 우수한 치유환경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자원을 기반으로 한 산림보호구역의 보전 및 조림지의 지속가능한 관리 방안으로써, 한국의 산림복지 제도 중 하나인 산림치유 체계를 몽골에 도입하는 것은 생태관광산업의 질적 향상을 위한 현실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
한국 산림청의 해외협력 사례를 살펴보면, 인도네시아의 자연휴양림 보급, 캄보디아의 자연휴양림 개발, 라오스의 생태관광 숲 조성 등으로 확대되어 왔다. 몽골에서는 2007년부터 산림청의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사업으로 시범 조림사업이 진행되었고, 2020년에는 해당 조림지가 성공적으로 이관되면서 새로운 국제협력의 단계에 진입하였다. 이 시점에서 조림지의 생태관광 활용도를 높이고 전문화된 치유관광 형태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몽골 현지에서 산림치유 인자를 발굴하고, 한국식 산림치유 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Materials and Methods
연구 대상지
본 연구의 대상지인 몽골 투우아이막 룬솜(Runsom) 지역은 한국의 군 단위의 행정규모로써 1924년에 형성되었으며 울란바토르에서 서쪽으로 135 km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룬솜 지역에 있는 한·몽 그린벨트사업단 조림지와 그 일대의 사회문화적 자연환경을 포함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Figs. 1 and 2). 따라서 연구범위는 조림지와 직접적인 연계성이 가능한 인접 마을 지역을 대상으로 포함한다. 룬솜 면적은 252,955 ha이며 787가구 2,588명이 거주하고 있다. 주로 축산업에 종사하며 말과 양을 많이 키운다. 룬솜은 서쪽 관광지 미니사막 등을 가는 길목의 갈림길로서 2차선 포장도로 접근성이 양호하여 한국 관광객 등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지역이다. 룬솜 지역의 기후는 연평균 강수량이 250 mm로 낮은 수준이고 평균기온 -1℃ ~ 2.5℃ (최저 -34℃ ~ 최고 32℃)이다. 연평균 습도는 50%로 건조한 편이며 풍향은 북서 또는 서북서 향이며 연간 초당 15 m 이상의 강풍이 10회 정도 발생한다. 최근 한국 산림청의 시범 조림지가 성공하면서 모래폭풍이 부는 흙바람 일수가 급격히 감소하였으며(Table 1), 이 결과는 지역의 공기의 질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조림지 주변은 작은 산 분포지역으로 경사가 완만하고 낮은 언덕이 분포하는 숲길 환경이 우수한 지역이다. 작은 산과 산 사이로 톨강이 있어 항시 물이 흐르며, 간헐천(4 - 10월)인 차강오스강이 있어서 몽골 내에서는 수자원이 풍부한 지역이다(Kim et al., 2023).
Table 1.
Climate factor data (2019, monthly average).
연구 방법
본 연구는 한국의 산림치유인자 분류유형과 산림치유 제도 연계성을 도출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통해 산림치유인자의 중요도와 산림치유 제도의 도입방안에 대한 몽골인의 의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한·몽 그린벨트 조림지를 대상으로 한국의 산림치유인자 분류유형에 따른 산림치유 인자를 조사 분석하여 분류유형을 제시하였으며, 한국과 몽골의 산림치유 관련 법·제도를 비교 분석한 후 몽골의 산림치유관련 법·제도의 도입방안을 도출하였다.
설문조사
설문조사는 2018년 기준으로 모집단인 몽골 인구 3,274,833명에서 1차 비확률표본 추출로써 판단표본추출(유의표집, 목적추출)에 의해 몽골 산림관련 공무원 및 종사자를 선정하였다. 이어서 2차적으로 한·몽 그린벨트사업단 산림치유 교육 연수를 희망한 139명(산림치유 교육 참가자, 산림관련 공무원, 산림관련 대학교 등)의 집락추출 표본을 대상으로 하였다. 1차적으로 이메일 응답이 없는 12명과 이메일 주소가 불명확하여 이메일 오류로 반송된 31명을 제외하였다.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몽골의 특성상 모집단을 잘 대표할 것으로 판단되는 표본 최종 90명을 대상으로 이메일과 직접설문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또한 표본집단을 보강하기 위해 산림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메일과 직접 설문을 병행하여 보충 조사하였다. 설문지는 13개 문항으로 선택 응답 유형의 단일 응답과 복수응답 유형이 혼합되어 있으며 순위응답의 유형인 경우 완전 순위매김 형식으로 작성되었다. 또한 설문지가 몽골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몽골어 질문으로 작성되었다. 주요 내용은 산림치유인자, 산림치유 제도 도입, 일반적 특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의 자료 통계분석은 SPSS (IBM, 2017)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설문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성별로 산림치유 인자의 수요와 제도의 중요도에 대하여 평균과 표준 편차를 산출하였다. 특히 복수선택 등에 의한 명목척도와 순위척도인 경우는 빈도와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치유인자 조사
룬솜 지역의 조림지 및 양묘장의 산림치유인자는 2019 - 2021년에 현장을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한 후에 한·몽 그린벨트 조림사업 백서(2007 - 2016)와 사업계획과 보고서(2017 - 2022) 등을 참고하여 조사하였다(KFS and MNET, 2015; Korea-Mongolia Greenbelt Project, 2017; 2022). 또한 대상지의 사회적, 기후적 인자 등은 몽골 통계청의 보고서를 활용하였다(NSO, 2017).
법령 및 제도 조사
한국과 몽골의 산림치유 관련 법과 제도를 분석하였다. 한국의 법과 제도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등 산림치유에 관련된 법과 산림치유의 숲 조성 매뉴얼 등을 조사하였으며 몽골의 법과 제도는 산림, 산림정책과 그린개발정책에 관한 몽골 법률과(MET, 2017) 자연환경관광부 구조와 조직에 관한 시행령 등을 참고 하였다(GoM, 2007).
Results and Discussion
설문조사
인구통계학적 조사
인구통계학적 통계는 설문자 응답 정보로 5가지로 분류되어 있다. 먼저 연령 분석 결과 빈도를 보면 30대가 46.7%, 20대가 24.4% 순으로 젊은 층이 대부분이었다. 성별로는 남성 48.9%, 여성 51.1%로 여성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최종학력의 경우는 고등학교가 77.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소속 직장의 경우는 지방공무원 40.0%, 한·몽 그린벨트사업단 22.2%, 공공기업 13.3%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은 울란바토르 46.7%, 지방 53.3%로 지방 거주자가 높게 나타났다(Table 2).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 = 90).
산림치유인자 선호도 및 프로그램
몽골에서 산림치유 제도 도입 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산림치유 인자로는 경관 30%, 피톤치드 17%, 기후인자 16%, 향기 14%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변 산림에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경관 25%, 기후인자 23%, 소리 16%, 피톤치드 10% 순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산림치유에 관한 설명 및 경험을 통해 산림치유에 대하여 조금 알고 있다가 53%, 알고 있다가 20%로 대체적으로 긍정적이었다. 또한 산림치유 관련 교육 또는 세미나 등 참가에 대해서는 1회 60%, 2회 24%로 참가 횟수가 매우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산림치유 자원 및 제도 도입
산림치유 제도 도입 방법으로 적당한 것으로는 관광협력사업 39%, 연구사업 20%, 시범사업 13% 순으로 나타났다. 몽골의 산림치유 제도 도입 시기로는 2025년 이전 46%, 2030년 이전 37% 순으로 단계적인 도입을 선택하였다. 또한 산림치유 제도 도입 시 우선 고려해야 할 자원으로 산림 43%, 시설 21%, 교통 21%로 순으로 나타났다. 몽골에 산림치유 제도 도입 시 우선 적용하기 좋은 지역으로 북쪽지역 23%, 전체지역 13%, 서쪽지역 11% 순으로 나타났다.
산림치유 인자 관련 현장 및 자료 조사결과
식물기반 산림치유 인자
몽골은 시베리아의 타이가 식생, 중앙아시아의 사막 및 건조초원, 알타이산맥, 고비사막이 교차하는 위치에 있다. 특히 룬솜 지역 사막 및 건조초원 지대로 지형이 다양하고 고도 및 위치에 따라 특유의 식생이 발달하여 있다. 대상지역의 수목인자는 조림 수종인 비타민나무, 사막보리수, 비술나무, 포플러, 위성류, 몽골 복사나무, 시베리아 사시나무 등이 있다. 조림지 구역 번호별 수종 등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Table 3). 또한 식물 인자로서 Aconitum brachypodum (단병초오), Adenophora tricuspidate (거치사삼), Artemisia laciniata Will. (구와쑥), Artemisia palustris L. (국화과, 쑥속), Artemisia xerophytica Krasch. (국화과), Halenia corniculata (L.) Cornaz (용담과), Heteropappus semiprostratus Griers. (개쑥부쟁이속), Hylotelephium erythrostictum (Miq.) H. Ohba (꿩의비름), Inula britannica var. japonica (Thunb.) Franch. & Sav. (금불초), Leontopodium alpinum Cass. (에델바이스), Leontopodium leontopodioides (Willd.) Beauverd (솜다리속), Lophanthus chinensis Benth. (유곽향), Medicago falcata Linn. (개자리속), Oxytropis myriophylla DC. (두메자운속), Panzerina lanata (꿀풀과), Papaver nudicaule var. chinense (두메양귀비속), Patrinia rupestris (Pall.) Juss. (돌마타리), Phlomis tuberosa L./Lamiaceae (꿀풀과), Potentilla tanacetifolia Schur (양지꽃속), Rheum rhabarbarum L. (대황), Schizonepeta multifida (L.) Briq. (개형개) 등 다양한 초본류들이 분포한다.
Table 3.
Overview of tree species used for afforestation in 2019.
Area No. Species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Average | |
Acer spp. | Heightz | - | - | - | - | - | - | - | 174 | - | 144 | 159 |
DBH | - | - | - | - | - | - | - | 33 | - | 20 | 27 | |
Amygdalus mongolica Maxim. | Height | - | - | 70 | - | 118 | 107 | - | - | - | - | 98 |
DBH | - | - | 11 | - | 14 | 18 | - | - | - | - | 14 | |
Armeniaca sibirica | Height | - | 65 | 70 | 90 | - | 93 | - | - | - | - | 80 |
DBH | - | 18 | 14 | 20 | - | 23 | - | - | - | - | 19 | |
Caragana arborescens | Height | 225 | 95 | 125 | 165 | 215 | 130 | 194 | 188 | 182 | 143 | 166 |
DBH | 36 | 19 | 14 | 31 | 35 | 28 | 36 | 31 | 32 | 16 | 28 | |
Caragana spinosa | Height | 185 | 90 | 90 | 80 | 113 | - | - | - | - | - | 112 |
DBH | 20 | 13 | 11 | 11 | 14 | - | - | - | - | - | 14 | |
Elaeagnus moocroftii | Height | - | 65 | 80 | 125 | 227 | 126 | - | - | - | - | 125 |
DBH | - | 10 | 12 | 29 | 52 | 24 | - | - | - | - | 25 | |
Hippophae rhamnoides | Height | 183 | 135 | 110 | 144 | 221 | 148 | 213 | 164 | 171 | 159 | 165 |
DBH | 39 | 32 | 19 | 36 | 52 | 30 | 46 | 34 | 31 | 22 | 34 | |
Larix sibirica | Height | - | - | - | - | - | - | 195 | - | - | - | 195 |
DBH | - | - | - | - | - | - | 42 | - | - | - | 42 | |
Pinus sylvestris | Height | - | - | - | - | - | - | 80 | - | - | - | 80 |
DBH | - | - | - | - | - | - | 33 | - | - | - | 33 | |
Populus sibirica | Height | 455 | 365 | 200 | 170 | 331 | 185 | 281 | 234 | 220 | - | 271 |
DBH | 75 | 66 | 36 | 33 | 70 | 27 | 48 | 37 | 35 | - | 47 | |
Ribes diacantha | Height | - | - | - | - | - | - | 158 | 129 | 111 | - | 133 |
DBH | - | - | - | - | - | - | 13 | 13 | 11 | - | 12 | |
Salix koreensis Anderss. | Height | 203 | - | - | - | - | - | - | 193 | 223 | 231 | 213 |
DBH | 28 | - | - | - | - | - | - | 29 | 30 | 31 | 30 | |
Syringa vulgaris | Height | - | - | - | 55 | - | - | - | - | 111 | 81 | 82 |
DBH | - | - | - | 13 | - | - | - | - | 15 | 8 | 12 | |
Ulmus pumila | Height | 346 | 255 | 155 | 129 | 324 | 70 | 229 | 200 | 211 | 195 | 211 |
DBH | 62 | 56 | 30 | 26 | 65 | 20 | 46 | 33 | 31 | 21 | 39 |
자연환경 기반 산림치유 인자
양묘장과 조림지 내에는 비타민나무와 베리류가 생산되고 있어 수확 및 음식체험 등을 할 수 있다. 또한 7번 조림지에서는 혼농임업과 생태관광 사업이 한·몽 그린벨트사업 제3단계사업(2022 - 2026)으로 추진되고 있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 혼농임업은 감자, 토마토, 호박, 배추 등을 시범 생산하고 있어 수확 및 음식체험 활동이 가능하다. 특별히 톨강이 조림지와 양묘장에 인접되어 있고 버드나무숲이 잘 발달하여 있다. 또한 조림지와 연결된 습지와 낮은 구릉은 전형적인 몽골 초원을 바탕으로 푸른 하늘과 맑은 바람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된다.
전통문화 기반 산림치유 인자
양묘장과 조림지 주변은 룬솜 소재지가 연결되어 있고 주변 초원에는 방목하는 말, 염소, 양을 관리하는 관리사인 게르가 있어 몽골인의 생활체험과 더불어 말타기, 염소, 양젖 짜기, 민속공연 관람, 전통놀이 체험, 전통음식 체험 등을 할 수 있다.
시설 및 인프라 기반 산림치유 인자
시설자원으로 접근성이 양호한 현대식 휴게소와 2차선 포장 국도가 있다. 또한 양묘장에 조림기술센터가 있어 사전, 사후 측정 및 관리를 할 수 있다. 또한 양묘장과 조림지에는 안전성이 확보된 경계 울타리와 안팎으로 연결된 도로와 숲길이 잘 정비되어 있다. 또한 지하수 관정이 개발되어 있어 물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양호하다. 특별히 양묘장에는 수목원과 소나무 숲길이 조성되어 있다. 몽골에서는 물치유와 관련하여 봄철 해빙기에 강가에서 어린이와 함께 냉기와 음이온의 기를 즐기는 전통이 있으며, 이를 위해 톨강에 시설자원이 부가된다면 좋은 인자가 될 것이다.
산림치유관련 산림법 및 제도 비교연구
한국산림치유관련 법 및 제도
1) 산림법의 제정·경과
현재 한국 산림청은 산림기본법(법률 제6477호, 2001년 제정)에서 산림의 합리적 보전 및 이용, 산림기능의 증진, 임업의 육성, 산촌의 진흥, 국제협력 및 통일대비 정책을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있다. 산림기본법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산림청 소관법률은 1908년 삼림법을 최초로 하여 1961년 산림법(2005년 폐지)이 제정되면서 산림행정의 틀이 제공되었다. 2001년에는 산림관련 모든 법제와 정책의 기본이 되도록 산림기본법을 제정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2005년에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정하였다. 2024년 말 현재 산림청 소관 법률은 25개, 대통령령은 25개, 농림축산식품부령은 22개 등 총 72개 법령이 있다.
2024년 현재 산림치유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며 이에 근거하여 산림복지서비스, 산림복지전문가, 산림복지전문업, 산림복지 시설(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산림교육센터 등) 등을 추진하고 있다.
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법률 제7676호, 2005 제정]
이 법은 산림문화와 산림휴양자원의 보전·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휴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에서 산림문화, 산림휴양,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산림치유, 치유의 숲, 숲길, 산림문화자산,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 산림레포츠시설, 숲경영체험림의 용어를 정의하였다. 정의에서 산림치유는 ‘향기, 경관 등 자연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으로, 치유의 숲은 ‘산림치유를 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2010년 숲이 갖고 있는 인체에 대한 치유기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산림에 치유의 숲을 조성하는 근거를 산림휴양법에 신설함으로써 산림치유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산림치유지도사, 산림레포츠지도사 육성 및 활용 및 양성, 산림치유 관련 연구개발 및 보급, 산림치유 관련 창업지원,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숲경영체험림 등의 지정·조성·지정, 숲길의 종류 및 기본계획수립, 조성과 운영·관리, 국가숲길의 지정, 등산·트레킹교육의 실시,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설치·운영, 산악구조대 운영, 산림문화의 진흥을 위한해 전문인력의 양성·활용, 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의 지정, 산림문화자산 지정·관리 등, 국내외 교류·협력이다.
이 법에서 산림치유를 ‘향기, 경관 등 자연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을 말한다.’로 정의하였다. 또한 ‘치유의 숲이란 산림치유를 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을 말한다.’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치유 숲은 2024년 말 현재 국립·공립·사립 54개소가 조성·운영되고 있다. 또한 이법 제9조의2 제2항 관련하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9. 7. 2.>에서 ‘치유의 숲’에 대한 시설의 종류를 산림치유시설, 편익시설, 위생시설, 전기·통신시설, 안전시설로 구분하였고 종류별 설치기준을 명시되어 있다. 또한 이 법 시행규칙 제12조2에서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범위를 자연의 다양한 요소와 접촉·관찰 등 체험 프로그램, 보행·등산·체조 등 운동 프로그램, 휴식·놀이 여가 프로그램 등으로 정하였다(KLIC, 2024).
3)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0940호, 2011 제정]
이 법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고 국가와 사회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 제2조에서는 산림교육, 산림교육전문가(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용어를 정의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림교육종합계획 수립·시행, 산림교육실태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산림교육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이다. 또한 산림교육 전문가 양성기관 지정 및 취소,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인증, 산림교육전문가 자격 내용 등이 있다. 또한 유아숲체험원의 등록, 산림교육센터 지정, 한국숲사랑청소년단 설립 등이다(KLIC, 2021).
4)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3255호, 2015 제정]
이 법은 산림복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림을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에서는 산림복지, 산림복지서비스, 산림복지소외자,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산림복지전문가(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산림치유지도사, 산림레포츠지도사), 산림복지전문업, 산림복지시설(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길, 유아숲체험원 또는 산림교육센터), 산림복지단지 용어를 정의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림복지진흥계획수립·시행, 산림복지서비스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산림복지정보체계 구축·운영,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취소, 교통약자의 이용 배려, 산촌주민지원사업,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취소,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사용, 산림복지지구의 지정·해제, 산림복지단지 조성원칙·생태적 산지이용기준,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 타당성조사,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설립 등에 관한 사항이다(KLIC, 2023).
몽골 산림치유 관련법 및 제도
1) 몽골의 산림관련 법 제정·경과
몽골은 1924년에 몽골 인민공화국 정부 내각은 24번에서 산림에 대한 규칙을 채택하였다. 또한 국가 첫 번째 대회에서 산림에 대한 문제를 새로 설립된 농업부에서 관리하도록 동부지역에서 추진할 11가지 의무를 정하였다. 이 의무 6번째가 임업에 대한 내용으로 Niislel Khuree, Yuruu, Onon, Khuvsgul 아이막에 최초로 임업팀을 설치하는 것을 결정하였다. 1931년 회의에서는 산림법을 처음으로 채택하였다. 1955년에 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정치관리소에서 ‘국가산림자원관리 및 보호를 개선하는 조치에 대하여’ 239호 명령이 발표되었다. 또한 몽골 인민공화국 인민대회의 지도자들은 1957년에 31번 명령으로 몽골인민공화국 산림법을 개정하였다. 1958년에는 농업부장관 320번 명령으로 산림자원의 범위를 정할 목적 산림조사팀을 구성했다(Enkh-Amgalan, 2014).
몽골의 산림치유와 관련된 법률 및 정책은 몽골의 산림자원 관리 및 환경 보호와 연관이 있으며, 산림자원 보호, 생태계 보전, 그리고 자연치유의 잠재력을 최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몽골은 광대한 산림과 초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지역 주민의 건강과 복지는 지역 사회와 국가 경제에 중요하다. 몽골의 산림치유와 관련된 주요 법률 및 정책은 다음과 같다.
2) 몽골 산림치유 관련 법률
첫째, 몽골 산림법(Forestry Law of Mongolia)은 산림자원의 관리와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법적 틀을 제공한다. 이 법의 목적은 몽골의 산림 및 초원에 대해서 화재로부터 산림의 보호, 복원, 조림, 소유, 이용 및 화재예방을 위한 관계를 규제하는 것이다. 산림자원의 정의에서 산림의 의미, 산림자원, 산림축적, 수확량, 대부림, 산림경영계획, 산림의 생태 및 경제적 평가, 산림사용자 그룹, 산림보호, 산림 이용 또는 편리, 산림 자산 또는 생산물, 비목재 산림생산물, 산림조사와 관리, 재조림, 산림개벌, 산림자원에 대한 부정적 영향, 산불 위험계절 등을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조림지와 대부림의 소유권, 산림자원 및 토지 분류, 산림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과 규정, 산림조사, 경영과 재무를 규정하고 있다. 산림지대와 보호 규정에서는 보호 산림지대와 그 규정, 상업적 산림이용 지대와 규정 특별수요를 위한 주된 산림에서의 조림 방안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림이용 그룹, 독립체와 조직, 개인의 권리와 의무에서는 개인권리와 의무, 산림이용자 그룹의 권리와 의무, 독립체와 조직에 대한 권리와 의무, 전문적인 산림조직과 활동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림 보호와 복원에서는 산림보호 조치, 산림 보호에 대한 비정부기구의 참여, 산림 및 초원의 화재 예방, 산림 개벌과 이행, 산림 내 금지 활동, 산림 복원 및 재조림, 재조림의 조직을 규정하고 있다. 산림의 이용에서는 수확 재적량 결정, 벌채계약 체결, 벌채 허가증 및 원산지 증명서, 벌채작업, 다른 도 및 군지역에서의 벌채, 수확된 목재의 가공 및 판매, 비목재 임산물 및 그 이용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산림보호의 경제적 인센티브, 지불 및 수수료, 산림교육 훈련 및 과학적 규정, 산림자원에 대한 피해보상, 산림 및 초원 화재로 인한 피해 산정, 산림 및 초원 화재진화를 위한 동원조직, 산림 및 초원의 화재진압에 동원된 개인 및 공무원에 대한 보상 및 상환, 재정, 법률 위반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였다(UB, 2012).
둘째, 몽골 관광법(Tourism Law of Mongolia)은 몽골 영토 내의 관광활동을 규제하는 법이다. 또한 이 법의 목적은 관광 활동과 관련된 국가, 시민 및 법인 간의 관계를 관리하고, 자연적 특성과 국가적 독특성을 지닌 역사적, 문화적 유산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관광을 개발하고,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관광, 관광지역 관리계획, 관광 상품 및 서비스, 관광 자원. 관광 서비스 기관, 여행사, 관광객, 관광 가이드-통역자, 지역사회 기반 관광, 캠핑 포인트, 투어 운영자, 특수 인기관광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 관광활동은 관광생산, 관광기관, 여행사, 관광서비스기관, 관광 가이드 통역자, 지역사회기반 관광, 여행사 등록, 관광계약, 보험, 관광객 안전이다. 또한 관광지역에서는 관광지역 분류, 캠핑장, 국경관광 내용 등이다. 그리고 관광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전문협회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UB, 2023).
셋째, 몽골 환경보호법(Environmental Protection Law of Mongolia)은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인권, 생태적으로 균형 잡힌 사회 및 경제 개발,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 보호, 천연자원의 적절한 사용 및 이용 가능한 자원의 복원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시민, 사업체 및 조직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이 법은 광범위한 환경 보호를 다루며, 산림자원과 그 생태계 보호도 포함하고 있다. 즉 생태적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해 토지 및 토양, 지하자원 및 광물 자원, 물, 식물, 동물, 공기의 보존 자원을 모든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보호한다. 그리고 이 법에서는 환경, 물, 식물, 동물, 공기, 부정적인 환경 영향, 환경 보호, 자연자원의 공동 관리를 위한 파트너쉽, 환경 데이터 베이스, 메타데이터 베이스, 환경피해, 환경피해에 대한 보상, 환경 피해에 대한 보상자, 환경 감사를 정의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 환경보호에 있어서 시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 환경기능 및 원칙, 환경평가, 분석 및 감사, 환경보호에 대한 국가기관의 권한, 환경 감독, 환경 및 천연자원 보호에 대한 법인 및 조직의 의무, 환경 데이터베이스, 천연자원의 공동관리를 규정하고 있다(UB, 1995a).
넷째, 천연식물법(Natural Plans Law of Mongolia)으로 그 목적은 산림 및 재배 식물을 제외한 천연식물의 보호, 적절한 사용 및 회복과 관련된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법에서는 천연식물 종, 천연식물 자원, 자연식물 분포 및 자원 연구, 자연식물 재배, 식물 종의 생태, 외래식물을 정의하였고 또한 식물자원 및 분류기준을 제시하였다. 주요 내용은 식물보호관리, 식물보호 구역 데이터 뱅크, 식물사용 수수료이다. 식물 보호 및 복원에서는 식물보호, 식물분포 및 자원에 대한 연구 수행 및 생태, 식물의 산업적 이용 금지 구역, 식물 제한을 규정하였다. 식물 이용에서는 식물이용 목적, 연구목적으로의 식물이용, 가정용 식물사용, 가축 사료용 목초지 및 건초 밭에 대한 식물사용, 식물사용 허가절차, 식물수집 절차, 수량 및 기간, 식물 수출 및 외국인에 의한 식물수집 및 준비, 식물이용 목적을 위한 토지의 점유 및 사용, 식물 사용자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추가로 마약성 약물이 포함된 식물, 법률 위반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UB, 1995b).
한국-몽골 산림치유 관련법 및 제도 비교결과
1) 산림치유의 법적 근거 비교
한국은 산림치유의 법률적 근거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기초하고 있다. 이를 기초로 하여 산림복지서비스, 산림복지전문가, 산림복지 전문업, 산림복지 시설, 산림치유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등을 추진하고 있다.
몽골의 산림치유와 관련된 법률 및 정책은 몽골의 산림자원 관리 및 환경 보호와 연관이 있다. 그러나 몽골의 산림법, 관광법, 환경보호법 등에서 산림치유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법적 근거는 없었다.
2) 산림치유 제도 비교
한국은 산림치유와 관련하여 첫째 인프라적으로 산림복지시설(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길, 유아숲체험원 또는 산림교육센터 등), 산림복지지구 및 단지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둘째 시행적으로 산림복지기관(산림복지진흥원 등) 운영, 산림복지서비스(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산림복지전문업 개설, 산림복지전문가(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산림치유지도사, 산림레포츠지도사) 양성 제도를 갖추고 있다.
몽골의 경우는 산림치유에 관하여 제도적인 체계를 갖추어 있지 않았다. 다만 관광법 제10조에서 관광 가이드-통역자(tourist guide-interpreter)는 관광객에게 법률, 국가 역사 및 문화 기념물, 유산, 전통 및 관습에 대한 정확하고 사실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는 근거가 있다. 이를 통하여 자연해설 및 치유 활동을 운영할 수는 있다.
Conclusion
설문조사 결과, 몽골에서의 산림치유인자는 경관과 기후인자, 소리와 피톤치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림치유 제도는 관광 협력사업 및 연구사업 등의 방법을 통하여 가급적 2025년 이전에 도입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치유 제도 도입 시 우선 고려해야 할 자원은 산림이며, 이와 더불어 시설 및 교통 인프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입지역으로는 우선 산림이 풍부한 북쪽지역으로 나타났으며, 뿐만 아니라 산림치유 제도가 전체지역으로 확대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치유 프로그램 이해와 교육 수준 등에서는 아직까지 미흡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룬솜 조림지에서의 산림치유인자 개발은 우선적으로 산림치유자원을 다양하게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미 많은 연구에 의해 정립된 한국의 산림치유인자 분류유형에 근거하여 제안하였다. 먼저 오감자원에서는 첫째, 시각자원으로 조림목 및 초원식물, 푸른 하늘, 넓은 강 물줄기와 버드나무 숲, 초원의 가축 등에 대한 계절적 경관과 색채, 둘째, 후각자원으로 특별한 소나무 길, 비타민나무 등에서의 피톤치드, 약초의 향기, 셋째, 청각자원으로는 조림지에서의 나뭇잎 소리, 톨강변의 물소리, 낮은 초원 언덕의 바람소리, 새들과 가축 울음소리 인자, 넷째, 촉각자원으로는 풍욕, 가축체험, 다섯째, 미각자원은 차로 개발가능한 몽골의 초원의 야생화와 수목의 열매, 몽골 전통요리 및 음식, 혼농임업의 과일과 채소 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어서 환경자원에서는 첫째, 양묘장 소나무 길의 피톤치드, 둘째, 햇빛과 더불어 짙푸른 하늘색, 셋째, 톨강의 음이온, 조림지와 양묘장의 질 좋은 산소 등이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지형·기후자원으로 완경사로 구성된 숲길, 쾌적한 기후, 양호한 공기의질 등은 산림치유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부가적으로 몽골 겨울의 양묘장의 소나무와 같이 상록수 숲길, 광활한 설원 경관 감상, 스키, 썰매, 말타기 체험 등도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그리고 산림치유인자 개발에서 산림치유 자원에 이어 산림치유시설 자원을 잘 개발 및 활용이 필요하다. 룬솜 조림지에서의 산림치유시설 자원의 조림기술센터는 강의와 건강 간이측정이 가능한 하고 특히 겨울과 우천 시 유용한 산림치유 시설자원이며, 양묘장은 비술나무 등의 묘목을 보유하고 있어 체험활동을 위한 우수한 자원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는 편익시설로써 인근 현대식 휴게소, 조림지내 관리사 게르, 임내 숲길, 조림지 식재 안내판 등은 접근성 및 편리성이 우수한 산림치유자원가 될 수 있다.
한편, 한국과 몽골의 산림치유 관련 법 및 제도를 비교한 결과 몽골은 아직까지 산림치유 관련 법률과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몽골 관광법을 기반으로 산림치유 또는 자연치유를 도입하여 산림치유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한국의 산림치유 법률과 제도를 모델로 몽골 산림법, 관광법에 산림치유 또는 자연치유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국의 산림치유 법률과 제도를 모델로 몽골 산림법 혹은 관광법에 산림치유 또는 자연치유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국의 경우처럼 개념과 도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과 더불어 한국 전문가를 포함한 다양한 전문분야가 참여하는 산림치유협회(한국의 산림치유포럼)을 조직할 필요가 있다. 이 조직을 통하여 몽골식 산림치유 개념과 방향 설정 및 몽골 산림치유 기본계획 수립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기반으로 산림치유 전문가 양성 및 프로그램 개발 등 시범적인 운영을 통하여 산림치유 법률 및 제도 도입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향후에는 몽골의 산림치유관광 산업화와 더불어 한국의 산림복지 정책인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제도 모델을 도입하여 몽골식 산림복지 정책의 기초를 마련해야 한다.
산림치유가 몽골의 새로운 산업으로 개발되기 위해서는 산림법 혹은 관광법에 가이드 자격의 한 분야로 산림치유전문가 및 숲해설가 제도를 도입하여 산림치유 활성화 환경을 구축한 후, 이를 통하여 가이드의 질적 향상과 생태관광과 같은 수준 높은 새로운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또한 조림지를 이용한 시범적인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을 통하여 산림치유의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제도 모델을 단계적으로 몽골식 산림치유 모델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몽골 시범 조림지의 산림치유 인자를 탐색하여 산림치유 프로그램 및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기초 정보를 제시하였다. 또한 한국과 몽골의 산림치유 관련 법과 제도 등을 비교하여 몽골식 산림치유 모델을 도입하기 위한 실행 방향을 설정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는 산림치유가 몽골의 산림자원 지속가능한 이용모델로 정착하여 국민 건강 증진은 물론 사막화 방지와 산림기반 신산업 창출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몽골의 산림치유 관련 연구가 아직 진행되지 않아 연구 자료가 부족하며, 또한 산림치유의 관심과 종사자가 적어 설문조사 내용에도 한계가 존재한다. 시범 조림지의 한정된 지역에서 산림치유인자를 탐색하여 제시하였으나 산림치유 제도가 정착하기에는 지속적인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고 몽골 전 지역으로 연구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